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‘대전 소상공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’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사업소재지가 대전인 소상공인 사업주 중 보건소에서 난임시술에 대한 지원결정통지를 통보받은 부부
☞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최대 70만원
-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비 지원 횟수 범위 안에서 지원
※ 자기부담금 발생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