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광역시 「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」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대전광역시 소재 소상공인(개인, 법인 사업자)
- (T1 청년소상공인)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
- (T2 생활밀접업종) 5대 생활밀접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
- (T3 일반소상공인) 그 외 소상공인
☞ 대출금리 중 2.7%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(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