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[경기] 2025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  • 2025.01.16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사업개요

    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7조의2 및「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」 제9조, 「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」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「2025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」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
    ☞ 경기도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


    ☞ 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(기업당 1인 이상 30인 이하)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(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-4006, 도ㆍ시ㆍ군 별 담당부서 문의처 상이(공고문 참조 p8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5-124_2025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