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」제5 조에 의거 세종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☞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
☞ 세종시 관광객, 유료 관광지 방문ㆍ요식업 이용 시 지원금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