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3조 및 「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」제3조에 따라 2025년 제1차 울주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울주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☞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3% 지원(대출한도 6천만원 이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