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」 제6조 및 「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
※ 기업별 지원 대상 공고문 참조
☞ 업체당 최저 2억원 ~ 최대 100억원(업체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