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」 제6조 및 「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진행하며 이자차액보전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인천소재 중소기업
※ 기업별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조
☞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지원
※ 업체당 최저 2억원 ~ 최대 100억원(업체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