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제11조,「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충북도내 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
☞ 기업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(2.5%) 지원
- 업체당 1억원 이내, 최대 5년 (인증3, 예비2) 지원
※ 업체당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(인증, 예비 포함 총 2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