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」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.
☞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
☞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 구입설치 시설개선자금, 영업장 시설개선 및 식재료 구입 등 필요경비 육성(운전)자금 지원
※ 대상별 융자한도액 상이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