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「2025년도 울산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」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울산 남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- 제조업, 건설업, 운송업, 광업 :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
- 도ㆍ소매업, 음식업, 서비스업 등 :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
☞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2%(2년간) 지원
- 대출한도 : 업체당 5천만원 이내
- 상환조건 : 2년 거치 일시상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