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도 내 고용보험가입자 중 1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경감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해 「2025년 소상공인 고용 보험료 지원사업」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☞ 고용보험 가입자 중 충북도내 1인 소상공인
☞ 신청일로부터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 10%를 3년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