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 공고

기술

기술자료 임치제도(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)

  • 2025.02.04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사업개요

   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, 피해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(법적추정력)하는 제도입니다.


    ☞ 기술자료 소유권을 보유한 법인, 기관, 단체 또는 사업자
    - (임치 대상물)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상‧경영상 정보 또는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등


    ☞ 기술자료 임치에 따른 수수료 지원


    ※ (공통내용)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(사업개요, 공고일정 등)

    ※ (상세내용) 첨부된 통합공고문 6~7페이지 4번. 기술자료 임치제도 사업 참조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및 방문 접수
    - 온라인 : 기술자료임치센터(www.kescrow.or.kr), 기술보호종합포털(ts.kibo.or.kr)
    - 주소
    ㆍ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: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7층
    ㆍ 기술보증기금(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후 방문) : 대전 서구 둔산서로 141, 4층 기술보증기금 기술보호센터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-368-8787, 기술자료임치센터 02-368-8484 /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051-606-7527 /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-3489-7000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(제2025-41호)_2025년_중소기업_기술보호_지원사업_공고.hw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[기술자료 임치제도]2025년_중소기업_기술보호_지원사업_공고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