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 공고

기술

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ㆍ중재(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)

  • 2025.02.04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기업 간 기술분쟁 발생 시 조정ㆍ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 지원하고 법률대리인 선임비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법 시행령」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


    ☞ 분쟁해결 및 법률대리인 선임비, 소송비 등 지원


    ※ (공통내용)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(사업개요, 공고일정 등)

    ※ (상세내용) 첨부된 통합공고문 15~16페이지 11번.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ㆍ중재 사업 참조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이메일 접수 (solomon@win-win.or.kr)
    ※ 관련 서식은 기술보호울타리(www.ultari.go.kr)에서 다운로드 가능
  • 문의처
  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-368-8787, 기술자료임치센터 02-368-8484 /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051-606-7527 /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-3489-7000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(제2025-41호)_2025년_중소기업_기술보호_지원사업_공고.hw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[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ㆍ중재]2025년_중소기업_기술보호_지원사업_공고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