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금융 여건 마련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「2025년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 신청기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-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상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
-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상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(INNOBIZ 인증사)
※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
☞ 기술가치평가(현물출자 등) 기업당 20,000천원, 기술력평가(투자참고 등) 기업당 5,000천원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