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원시 관내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효율적으로 발굴 및 해소를 위하여 「2025년 창원기업지원단 현장애로컨설팅 지원사업」공고를 다음과 같이실시하오니,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창원시에 주사무소(본사)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(직년연도 매출 100억 이하)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☞ 현장애로 단기컨설팅(기업당 최대 900천원 이내), 중기컨설팅(기업당 최대 2,500천원 이내), 사업화연계(기업당 최대 17,000천원 이내)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