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우수디자인(GD) 상품 선정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거하여 198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, 공정한 심사를 거쳐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에 정부인증 GD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.
☞ 상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국내외 기업 또는 디자인개발기업
- 우수디자인(GD) 상품의 선정을 신청한 날의 2년전부터 국내 또는 국외에서 판매중이거나 판매예정인 상품
☞ GD 심볼 사용, GD 선정 서비스 제공, 호주 굿디자인(GDA) 심볼 사용, 홍보 및 전시, 공공조달 시장 내 진출, 온ㆍ오프라인 플랫폼 입점, 가점 우대 등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