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제주여행 활성화를 위한 「국내 현지 판촉 활동」 지원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.
☞ 제주 도내 본점 및 영업점을 둔 여행업체 및 관광 관련 사업체
☞ 항공료(또는 승선료), 교통비, 숙박비, 차량선적료 업체당 1,200천원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