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안전부 「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」에 따라 2025년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업소는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☞ 개인사업자,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 (통계청 분류)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ㆍ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
☞ 맞춤형 인센티브 지급(연 1회) : 쓰레기봉투, 업소별 필요물품, 표찰 등 지급 지원
-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: 행정안전부 및 區 홈페이지 업소 명단 게시 및 홍보, 행정안전부 카드사 연계 캐쉬백 행사, 배달료 지원, 착한가격업소 홍보물 배부 등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