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‘영세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’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☞ ’24. 1. 1. ~ 12. 31.까지, 제2금융권에서 신규(갱신 제외)로 사업자 대출 (가계대출 제외)을 받은 개인사업자(법인사업자제외)로서 7%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은 연매출 5천만원(’24년 매출기준)이하 소상공인
- ‘24년 매출액 신고 납부 완료한 소상공인
☞ ’24년도 신규 대출자가 ’24년 납부한 이자 일부 (최대 12개월분, 업체당 35만원 한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