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“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
☞ 총 지원규모 융자(4조 5,280억원), 이차보전(6,027억원) 이내 지원
- 자금분야 : 혁신창업 사업화, 신시장진출 지원, 신성장기반, 재도약지원, 긴급경영안정, 밸류체인 안정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