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 공고

창업

2025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  • 2025.03.04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창업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사업개요

    창업기업의 법률ㆍ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「2025년 스타트업 법률 지원」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 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

    ※ 기업별 연간 300만원 지원 한도 내에서 당해연도 사업 참여기업의 재신청 가능

    ※ 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


    ☞ 스타트업의 법률ㆍ규제 애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온라인 국내ㆍ외 법률지원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(K-STARTUP 누리집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창업진흥원 규제혁신팀 전화 044-410-1750, sol@kised.or.kr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