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[광주] 북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공고(2024년 연매출 기준)

  • 2025.03.05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광주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소상공인 기본법 제23조(경영안정의 지원) 및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(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)에 의거하여 관내 임차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「북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 ​2024년 연매출 1억원(부가세 포함) 이하 북구 임차 소상공인

    - 공고일(25.3.4.) 기준 북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

    - 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시, 자격 요건이 되는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

    - 임차가 아닌 본인 소유의 점포 운영, 지방세 체납시 지원 제외

    - 국세청 세무신고 미비시 지원제외 (사업자등록, 연매출액, 카드매출액 신고 필수)


    ☞ 2024년 카드매출액의 0.5% 지원(최저 5만원 ~ 최대 300천원) 

    ※ 5만원 미만 지급대상자 일괄 5만원 지급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, 팩스, 이메일 접수
    - 접수처 : 북구청, 동행정복지센터
    - 이메일 : peconomy@korea.kr
    ※ 팩스 및 이메일 신청시 수신 여부 전화 확인 필수
  • 문의처
    북구 소상공인담당자 062-410-6972, 6273 및 각 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문의처 공고문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영세+임차+소상공인+카드수수료+지원사업+신청서+및+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.hw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북구+임차+소상공인+카드수수료+지원사업+공고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