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기본법 제23조(경영안정의 지원) 및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(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)에 의거하여 관내 임차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「북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2024년 연매출 1억원(부가세 포함) 이하 북구 임차 소상공인
- 공고일(25.3.4.) 기준 북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
-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시, 자격 요건이 되는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
- 임차가 아닌 본인 소유의 점포 운영, 지방세 체납시 지원 제외
- 국세청 세무신고 미비시 지원제외 (사업자등록, 연매출액, 카드매출액 신고 필수)
☞ 2024년 카드매출액의 0.5% 지원(최저 5만원 ~ 최대 300천원)
※ 5만원 미만 지급대상자 일괄 5만원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