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자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는 「2025년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북구에 사업장을 둔 지식ㆍ기술 창업 업종 청년창업기업
-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지원대상업종을 영위 중인 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
- 신청접수일 기준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며,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
☞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업체당 5천만원 이내(단, 업종이 제조업일 경우 7천만원 이내) 지원
- 대출이자 : 대출일 기준 금융채(12개월) + 1.5% 가산금리
- 이차보전 : 대출이자 중 2%, 2년간 구에서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