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2025년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 확대 공고

  • 2025.03.06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사업개요
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에서는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의 월 원리금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[정책자금 상환연장] 제도를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. 해당 제도에 대해 2025년 3월 6일부터 적용되는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안내합니다. 


    ☞ 공단 직접대출 이용 중, 한건의 대출이라도 이자 납부기간(이하 ‘거치기간’) 종료되어 원리금을 한번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는 업체

    ※ 대상추가 : 신청하려는 공단 운전자금대출 중 30일이하의 단기연체가 발생한 업체


    ☞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및 약정금리 적용(약정금리+ 0.2%p / 단기 연체자로 신청시 + 0.4%p 적용)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및 방문 접수
    - 온라인 :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
    - 방문 : 지역 센터 방문하여 신청(디지털 취약자)
    ※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문의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