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기본법 제11조(창업촉진 및 성장) 및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(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)에 의거하여 관내 신규 창업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「북구 창업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2024.1.1. 이후 북구 소재 창업 소상공인
☞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제작 지원
사업신청 방법
이메일 및 방문 접수 - 이메일 : lsb811224@korea.kr - 접수처 : 소상공인종합안내센터(북구청 1층 민원실)
문의처
광주광역시 북구청 소상공인지원과 062-410-6592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