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(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) 및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(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)에 따라 전주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「2025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전년도(2024년)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
- 공고일(’25. 3. 10.) 기준 전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
☞ 2024년도 카드 매출액의 0.5% 이내 지원(업체당 최대 30만원)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