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남시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소재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성남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
☞ 수출신용보증(선적전ㆍ후), 단기수출보험, 단기수출보험(단체보험) 업체당 최대 1,000천원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