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진시의 다양한 문화ㆍ축제ㆍㆍ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ㆍ외국인 체류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, 제4조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
☞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단체 관광객 유치 시 인센티브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