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및 돌봄로봇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약자기술개발 및 돌봄로봇개발 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 지원
- 우수ㆍ유망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, 시제품 제작 및 시험인증 등 사업화 단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