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한 「2025년 인천광역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」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인천광역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
☞ 융자한도 2억원 이내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