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테크노파크(주관기관)에서는 경상남도 내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(협력기관)과 함께 ‘연구개발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’의 일환으「장비사용수수료 지원제도」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경상남도 소재 중소ㆍ벤처기업(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)
☞ 연구개발장비 사용에 따른 장비사용수수료 월 최대 150만원,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내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