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에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ㆍ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「서울시 안전보건지킴이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」 대상을 모집합니다.
☞ 서울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
※ 건설ㆍ토목공사 제외
☞ 안전전문가(안전보건지킴이)가 대상 사업장에 현장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 지원(총 2회, 요청시 최대 3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