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대전 소재 유통업종 중소기업(도ㆍ소매업)
- 유통업자는 본사 또는 사업장이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 업체
☞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지원
- 재료비, 인건비, 일반관리비 등 경상운영비
※ 시설개선자금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