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테크노파크가 제주도 소재 공동활용 운영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이용료를 지원하기 위한 「2025년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
☞ 공고일 기준 제주 소재 사업장(사업자등록증 기준 본사, 공장, 연구소)을 보유한 기업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주지역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 등
※ 제주지역 주력산업 : 지능형관광서비스, 청정바이오, 그린에너지솔루션
☞ 제주연구장비공동활용서비스(JEUS) 플랫폼 내 등록 및 연동된 장비 활용 시 장비 이용료 지원
- 제주도 소재 공동활용장비 운영기관의 보유 장비 활용 시 이용료 지원
- 기업당 최대 3백만원 장비이용료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