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, 소상공인의 상호·브랜드 권리화를 지원하는 IP출원(상표출원)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
☞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(사업자등록증 보유)
☞ 약 53만 원 상당의 상표출원 지원
※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