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2025년 구미시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
☞ 중소기업의 기업자금 융자담보용 신용보증수수료 지원(기업당 최대 1백만원 한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