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기본법 제25조(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) 및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(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)에 의거하여 관내 재창업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「재창업 희망두드림 컨설팅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☞ 2020년 이후 폐업(지역 무관) 후 관내 재창업 소상공인
-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‧제조업‧건설업·운수업은 10명 미만,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
-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업체
☞ 재창업 소상공인 컨설팅 및 솔루션 이행 비용 지원
- 폐업한 사업의 문제 진단 및 現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지원(3차시)
- 컨설팅 내용에 기초한 점포 솔루션 이행비용(150만원)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