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 공고

기술

2025년 제1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

  • 2025.04.03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지방중소벤처기업청
  • 신청기간
    2025.04.17 ~ 2025.05.07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202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」 제1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    ☞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    - 업력 7년 이하이고,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이면서, 중소벤처기업부 R&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

    ☞ 최대 1년 6개월, 2억 원 이내 연구개발비 지원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(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 1357 / IRIS 콜센터 (국번없이) 1877-2041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