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지원대상 및 융자한도․조건은 재단 영업점 상담을 통해 확인 요망
※ 변경 내용 :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500억 신설(특별경영 예비자금 500억원 감액)
☞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2,000억원, 협조 융자 1조 8,000억원 지원
※ 대상별 융자한도 및 조건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