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처벌법 확대ㆍ시행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 비용을 지원하고자「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」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☞ 울산광역시 소재 5인 이상 ~ 50인 미만 사업장
☞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비용 조사비용 80% 이내, 업체당 최대 100만원 지원
- 재해예방 홍보물(현수막, 포스터 등) 제작 및 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