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남도 및 의령군이 지원하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수행기관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,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의령군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☞ 경남 의령군 소재 먹거리산업 관련 종사 중소기업
※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본사, 공장, 부설연구소 의령군 과세납부 사업장이어야 함
☞ 기업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지원
- 기술/사업화 지원 20백만원, 패키지 지원 30백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