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11조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해소를 위한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(대환대출)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제조업 전업률 30% 이상이고 도내 소재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 (원금(분할원금) 상환일이 2025.12.31. 까지 도래되는 기업)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1p 참조
☞ 업체당 최고 3억원, 2년거치 일시상환 융자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