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라북도내 소재한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에서 보유한 공동활용 연구개발장비의 이용 활성화로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 촉진을 위한 "전라북도 공동활용 연구개발장비 이용 지원"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.
☞ 전북도 소재 중소기업
☞ 과학기술 연구개발이나 시험생산을 위한 공동활용 연구개발장비 이용 총 장비이용료의 80% 이내(기업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)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