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11조의2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거치기간 연장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