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전북]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 공고

  • 2025.04.08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전북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「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2025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

    ☞ 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실행 기업 중 2025. 12. 31.까지 원금상환 중이거나 만기원금 상환이 도래되는 기업

    ☞ 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, 벤처기업육성자금, 경영안정자금, 거치기간 연장 지원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(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)
    ※ 분기별 상이 (분기별 자금 미소진 시 분기내 월별 추가 접수 진행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(063-711-2021~2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