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」제6조에 따른 “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☞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시설투자자금, 경영안정자금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