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」 제1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서울지역 소재(본사기준) 중소기업
- 업력 7년 이하이고,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이면서, 중소벤처기업부 R&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
☞ 최대 1년 6개월, 2억 원 이내 연구개발비 지원
- 지방청별 사업 기획을 통해 지역 창업생태계 특성에 맞는 과제 발굴 및 적기의 기술개발 지원
-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원규모 : 총 27.3억 원, 41개 내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