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산분야의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민간분야 관리ㆍ활용 주체의 양성 및 문화산업을 활성하고자「국가유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운영지침(2024.8, 국가유산청)」에 의거 2025년 국가유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☞ 예비사회적기업 3년 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