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질자동측정기기(TMS) 부착 의무대상 또는 자발적 부착ㆍ운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「2025년도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 지원사업」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.
☞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설치비, 유지관리비 지원기준금액의 최대 60%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