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「2025년 소규모사업장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
-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제37조의3[별표9의2]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
-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
☞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설치 비용 총사업비 264백만원(국비 50%, 도비 12%, 시비 28%, 자부담 10%) 지원
※ 사물인터넷(IoT, Internet of Things) :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센서와 통신